사내 복지 포인트 과세 여부와 비과세 기준 완벽 정리 (2025년 기준)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사, 건강검진, 문화생활, 여행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는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수단이지만,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 포인트는 언제 과세되고, 언제 비과세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사내 복지 포인트의 과세 여부와 비과세 기준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복지 포인트란 무엇인가요?
복지 포인트는 회사가 직원의 복지를 위해 별도로 지급하는 일종의 사이버 머니다.
보통 전용 복지몰이나 카드, 사내 시스템을 통해 문화생활, 여행, 건강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과는 달리 실물 지급이 아닌 간접적 복리후생의 개념으로 활용되며, 대부분 연간 단위로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복지 포인트의 과세 기준
국세청은 복지 포인트를 **근로의 대가**로 본다면 **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즉,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사용 용도가 근로자 개인의 소비에 가까울 경우, 이는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복지 포인트는 과세 처리됩니다.
- 급여와 함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전 직원이 아닌 일부 직원에게만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현금성 사용(예: 백화점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으로 전환 가능한 경우
- 사용 내역에 대한 제한이 없고 자율적 소비가 가능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 복지 포인트 조건
반대로 복지 포인트가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직원 전체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제공되는 경우
- 식대, 보육비, 건강검진, 교통비 등 복지 목적이 명확한 항목에 한해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전용 시스템을 통해 복지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는 경우
- 연간 한도 내(예: 연 100만원 이하)에서 운영되는 경우, 실무상 세무조사에서 비과세 인정 가능성이 높아짐
실제 사례로 보는 과세 vs 비과세
과세 사례: IT회사 A사는 직원에게 연간 20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며,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해당 복지 포인트는 급여 성격으로 판단되어 전액 과세 처리되었습니다.
비과세 사례: 제조업체 B사는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연 50만원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해당 포인트는 사내 지정 복지몰에서 건강검진, 도서, 교육비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 경우 복리후생 목적이 명확하므로 비과세로 인정받았습니다.
복지 포인트 관련 실무 팁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삼아야 합니다.
- 포인트 지급 대상이 전 직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었는가?
- 포인트 사용 용도가 복지 목적에 한정되어 있는가?
- 연간 지급 한도는 적절한가?
-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세무조사 시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참고 가능한 국세청 자료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소득의 과세 및 비과세 구분 사례집'을 통해 복지 포인트 관련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해당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복지 포인트 제도는 직원 만족도와 복지를 높이는 좋은 수단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주의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회사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매년 세법이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실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키워드: 복지포인트, 과세기준, 비과세복리후생, 국세청, 세무조사